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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대상 국내대리인 제도 간담회 1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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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조회 0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간담회 관련 안내(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2025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중 매출액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게임을 배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 사행성 방지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대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현재 제도 대상인 81개사 중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지정 의무가 없는 24개사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104개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상태다. 미지정 상태인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들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사례와 올바른 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제도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책 담당자는 "게임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게임법에 따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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