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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유출자 소송 합의…영구 금지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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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조회 13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유출자 소송 합의…영구 금지 명령 신청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제소했던 전 계약직 직원 헤이든 코헨(Hayden Cohen)과 소송 합의에 도달했다. 외신 PC Gamer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피고인이 에픽게임즈의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소지, 접근,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3월 에픽게임즈는 코헨이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하고, 'AdiraFN'이라는 익명 계정을 통해 엑스(X)와 디스코드 등에서 사전에 협업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의 나탈리 무뇨즈 기업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파트너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 비밀을 반복적으로 유출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재판부에 이번 금지 명령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에픽게임즈는 소송을 통해 실제 손실액과 부당 이득에 대한 배상금, 법률 비용 등을 청구했으나, 이번 합의안에는 금전적 배상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합의안은 현재 판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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